금감원, 황영기 KB금융 회장 중징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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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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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등 은행권 고위 인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직무정지' 상당의 통보를 포함한 조치안을 마련했다.

조치안은 이미 해당 은행 관계자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재여부 및 수위는 다음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감원 내부 요원들이 자체적인 심의에 나서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 심의의원들에게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주에나 공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제재는 일반적으로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권에서는 문책 경고만 하더라도 직원으로 치면 감봉에 해당되며 임원 결격사유가 돼 사실상 금융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황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투자에 적절치 않은 상품에 투자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금감원은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통보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은행은 파생상품 투자액의 9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손실처리했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재재에 나설 계획이나 현재 우리은행장에 재직하지 않고 있어 KB금융회장 직위를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제재가 확정되면 4년 간의 임원 선임 결격 요건에 따라 임기가 끝나 재선임 절차에 들어가거나 타금융사 임원으로 옮기지는 못하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은행장을 역임한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주의적 경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금융권의 반응은 일단 신중하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단기 수익성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징계가 확정되면 전문경영인들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 수위 조절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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