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황영기 KB회장 중징계 추진(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8-17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황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은행 쪽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에 대한 제재 방안은 다음 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와 해당 은행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결정되며 그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직무정지 제재를 받더라도 현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제한 규정이 있어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정기간 동안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현직 임원은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퇴임 후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사임일로부터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선임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현직 금융회사 임원을 이전 근무회사의 일로 직무정지 제재를 한 적이 없어 임원 선임자격 제한을 재임시로 판단할지 아니면 퇴임후 기준으로 적용할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은행은 이들 파생상품에 15억8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조6천200억 원을 손실처리했다.

금감원은 최근 종합검사 결과, 황 회장이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에 직접 관여했고 상당한 투자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제재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KB지주 측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B지주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다만 중징계로 결론이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있었던 박해춘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CDO와 CDS 투자에 대한 책임으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 수준의 제재를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강원 지역의 한 지점에서 22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벌어진 데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