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5년을 맞아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산업현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장 이탈이나 임금체불,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현재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6만여명이다. 외국인 인력은 고용허가제 시행 원년에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 3167명이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등 9개 인력송출국이 추가돼 작년 입국자는 7만5024명으로 급증했다.
노동부는 기존 산업연수생제의 폐해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지난 5년동안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대변하는 이주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정반대여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작년 중소기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 472명에게 송출과정의 공정성을 물어본 결과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42.6%)과 '약간 공정하다'고 답한 이들(40.3%)이 다수를 이뤘다.
송출비용도 2001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산업연수생이 453만원, 불법취업자가 629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작년 중기연구원 조사에서는 합법 체류자 155만원, 불법 체류자 174만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사업장 이탈률도 2007년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될 당시 3.45%였으나 올해 6월 현재 1.81%까지 떨어졌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비율도 2001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36.8%나 됐으나 2007년 한국기술교육대 조사에서는 9%까지 개선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이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예전과 같은 근로자성 논란은 전혀 없다"며 "기본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 제도로서 이주 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옥죄었다"고 주장했다.
체류기간 사업장 이동이 3차례로 제한되는 데다 사업주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으며 실직 때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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