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박근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경향신문이 지난 3일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긴 칼럼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경향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바로 보기'란 제목의 칼럼에서 박 전 대표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부정축재한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들이 유산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박 전 대표가 MBC 주식의 30%를 가졌고,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이며 80만평의 캠퍼스를 지닌 대학 소유자라고 보도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언론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이며,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은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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