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제휴를 맺고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해 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알뜰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1번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나은행 요구불계좌를 통해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5%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특히 횟수에 관계없이 결제 한 건당 최대 750원까지 지급되며, 결제액이 많으면 할인쿠폰으로 바꿀 수 있는 11번가 사이버머니인 옐로우칩을 최대 5개까지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자는 "알뜰결제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시행되는 독창적인 결제서비스로 11번가 쇼핑몰을 이용하는 하나은행 고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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