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는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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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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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17개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던 K씨는 지난 2006년 7월 해외에서 열차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가 절단됐다. K씨는 총 3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자해로 의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K씨는 경찰 수사 결과 자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현행 약관대로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는 K씨의 사례처럼 고의로 사고를 내 중상을 입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자해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관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발생한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입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고의 고도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양쪽 눈의 시력 상실 △양쪽 귀의 청력 상실 △두 팔의 손목 이상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해 등이 포함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고자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손해보험사도 고의 고도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의 사고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감원은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발생한 자살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년 후에 자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개연성이 낮은데다 유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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