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부동산 정책 일지
연도 | 정책명 | 주요 내용 |
1998 |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1월) |
· 수도권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땅에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998. 2. 1부터 적용)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국민주택은 가격 규제)과 공공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가 규제 |
규제 완화 대책(5. 8) | · 주택공급 관련 규제 완화(재당첨 금지기간 단축 및 폐지 : 국민주택 10년 → 5년, 민영주택 5년 → 폐지), 청약자격 완화, 청약제한 완화 | |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5.22) | ·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85㎡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100% 면제) · 취득세 · 등록세 한시적 감면(1년간 60→85㎡ 신축 주택 구입시 25% 감면) ·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 소득공제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완화(1년간 85㎡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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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지원 방안(6.22) |
· 신규주택 분양중도금 대출(85㎡ 이하 분양가 10% 이상 납입자 6만 호) · 중형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60→85㎡ 이하 임대 주택 3만 호 지원) · 재개발사업 기금 지원시(시공업체 1만 호 지원) ·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기금대출 후 부도사업장 인수업체 1만 호 지원) · 임대중도금 대출상환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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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성화 방안(9.25) | · 중도금 추가 지원(아파트 중도금 3조 원 지원 추진) ·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85㎡ 초과 주택) · 주택공사에서 민간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 택지개발시 민간 참여 확대(공공기관과 공동법인 설립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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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9월) |
·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0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분양가 규제를 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주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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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분야 규제 완화 대책 (11.12) |
·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추가 지원 · 전매제한제도 폐지(국민주택 6개월, 민영주택 60일 전매제한 폐지) · 사전결정제도 폐지(사업계획 승인 기간 단축 목적) · 주택공급규칙 개선(공공택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2주택 소유자 민영주택 1순위 제한 폐지, 청약배수제 폐지, 85㎡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제도 폐지, 아파트 복리시설 분양방법 자율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택지개발 사업 주체 다양화, 택지 환매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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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12.12) |
·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 ·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 분양가 자율화) · 준농림지역 개발 절차 간소화 및 개발 가능 규모 확대 ·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범위 확대 · 85㎡ 이하 아파트 중도금 추가 대출(1999년 중 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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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이하 분양가 자율화(12월) |
·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1999년 1월 시행) · 분양가를 규제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18평 이하 주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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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분양가 전면 자율화(1월) |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은행에서 분양 가격을 심사함 |
분양권 전매 허용(2월) | · 분양주택의 명의변경을 시장 · 군수 동의 없이 허용 | |
주택건설 10만 호 확대(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