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되 서민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감세 혜택을 누린 고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는 반면 경제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서민층은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정책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낮은세원-넓은 세원 원칙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왕에 발표된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기존의 무차별적인 공제제도는 조정해 세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낮은 세율구조는 효율성 단순성 측면에서 기업활동과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넓은 세원구조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활동 왜곡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넓은 세원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혜택을 받는 고소득계층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지워 전체적인 세부담 하락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무차별적인 공제 제도는 축소하되 연구개발(R&D)과 에너지절약 등 정책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쪽의 세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 역시 세율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계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넓은 세원구조의 형성이란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서민층에 대한 배려는 강화돼야 한다고 전 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 서민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저축과 연금과세 등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조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장려금(EITC)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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