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주변 육해공 경계 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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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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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발사되는 19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육상, 해상, 공중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육상경계구역은 만일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일반인의 출입을 규제하는 구역이다. 발사대를 중심으로 약 3㎞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폭풍압 및 비산물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경계구역은 발사대로부터 반경 3㎞에 적용되는 발사 약 6시간 전부터 감시를 개시한다. 약 4시간 전부터는 항해 및 조업을 규제한다.  

발사 약 3시간 전부터는 비행방향의 낙하한계선 내 해상경계 해역에 대해 감시 개시, 발사시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의 항해 및 조업을 금지한다.

나로호 발사 시 비행경로 상의 공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공중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통제한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비행경로 상의 항공기와 통과 해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교통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안전상의 필요한 사항을 통보했다.

나로우주센터(고흥)=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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