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통신전주나 관로 등 필수설비를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업체 등 경쟁사들이 자유롭게 빌려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제출한 '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 KT와 경쟁사업자간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설비제공 절차개선 및 세부 이행계획이 작성돼 실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돼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라 KT는 인입관로의 경우 내년 5%에서 오는 2014년까지 23%까지 제공해야 한다. 오는 2011년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른 제공범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주 사용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이 인입선을 설치하고 다음날까지 신고하기로 했으며 통신주·관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설비현황 및 설비 여유율에 대한 제공 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임대절차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2~4주에서 1~2주로 단축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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