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으로 확정됐다. 또 장지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거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의를 유족측과 협의를 거쳐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며 "국장을 거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기로 했고, 기간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6일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당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던 임시빈소를 20일 국회 광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 빈소를 마련하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오는 23일 국회 광장에서, 안장식은 같은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되며,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게 된다.
정부는 서울시청 앞과 전국 각지에도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해외교민과 외국인사들을 위해 재외공관에도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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