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통령서거) 23일 '6일 국장'으로...국회 앞마당서 영결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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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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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하되 6일간 치르는 쪽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 광장에서 거행되고, 장지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이같이 거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의를 유족측과 협의를 거쳐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도 이날 임시 빈소가 차려진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절차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정부로부터 고인의 영결식을 8월 23일 국장으로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이희호 여사 등 유족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영결식이 치러지는 23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종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희호 여사는 오후 2시에 국장을 거행토록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광장에서, 안장식은 같은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짐에 따라 국장으로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되며,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게 된다.

법률상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지만, 김 전 대통령측은 그러나 별도의 공동위원장을 임명, 정부측과 장례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과 장의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또 국장의 경우 현행법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야 하지만, 장례 일정을 6일로 줄임으로써 일요일과 임시공휴일을 맞췄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문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 결정 문제는 굉장히 부담이 됐다"며 "우리들(김 전 대통령측)도 국가 경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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