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폐업 영세사업자 500만원까지 세금 면제
정부, 서민·중산층·중기 3조6천억 稅지원 방안 발표
내년부터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는다.
또 올해 새로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해 총 3조6000억원 가량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국내에 월세는 300만 가구 정도로,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또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 무주택자로 월 10만원 이하 납입자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세제혜택이 없으며 이미 세금감면을 받았더라도 추징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 대상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로, 소득률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이다.
결손처분된 세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총 80만명 가량에게 약 1조원 규모의 세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금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도 현재 500만원 이상에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세의 카드 납부 대상도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개인 외에 법인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또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완화, 현재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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