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 선수공급 시기가 약 3개월 늦춰져 주택업계 금융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 등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50%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택지 선수공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5% 이상 확보해야 실시계획승인 이전이라도 택지 공급이 가능했다.
즉 사업시행자가 공공택지에 대한 보상을 기존 25%이상에서 절반인 50% 넘게 진행한 후에야 업계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선수공급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것으로, 국토부는 약 3개월간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주택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선수공급으로 택지공급을 받은 시기부터 실제 사용시기까지 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업체들이 서둘러 택지를 공급받아 PF계약 등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 했지만 최근 불경기 지속으로 사업성이 줄어들자 업체들이 몇개월간이라도 비용부담을 줄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건설용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재 신도시에만 도입하도록 돼 있는 총괄계획가(MP·마스터플랜)를 앞으로는 330만㎡ 이상의 대규모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도입키로 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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