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티켓무비투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예매 대행사업자인 티켓무비투어는 소비자가 영화예매 문의 및 불만사항 등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센터로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받지 않고, 사이트 '1:1 문의하기'란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 등에 약 한달간 답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전화통화를 받지 않거나 사이트상 이용문의에 답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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