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증가에 세금 사면, 저소득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중기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
"지원규모 적은데다 대부분 기존 제도 연장" 비판도
20일 정부가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핵심은 핵심은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세제지원이 진행된 만큼 이번에는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지원치고는 규모가 작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체금액도 2조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인 1조원은 올해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연장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영세 개인사업자 세금 사면=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5년간 500만 원 이하 결손 처분 개인사업자는 40만 명이며, 정부 지원 규모는 2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 정보 대상도 축소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2011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저소득·농어민 지원 확대=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가구가 월세 생활을 하고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의 70% 수준인 93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 불입액에 대해 연 12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월 10만원 이하 납부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며, 나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어민들이 어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교통세 면세 규정을 2012년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이번 세제지원 방안에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세금공제 요건 완화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재산의 40%를 공제해주도록 감면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상속받는 사람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오랜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직요건이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개정된다.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도 확대됐다. 앞으로 법인사업자도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으며 대상 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구화되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2012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