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공급 및 투약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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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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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했다.

여기서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등이다.

이에 따라 변경된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대책본부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해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했다. 지역별로 거점약국(522개, 8월19일 기준)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확진검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게 됐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돼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습관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기 △고위험군은 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진료 받기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예방하고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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