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도 관리·감독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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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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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이 투자하는 대형 건설공사도 공공기관인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가 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감리자 선정·계약체결 권한이 기존 발주자에서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25일 다섯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사고와 관련, 향후 이 같은 대형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재무적투자자인 금융권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도급자가 되는 형태다. 이번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경우도 SPC 주간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A사로, 이 회사는 발주자인 동시에 원도급자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발주자가 시공사일 경우 감리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감리자 선정을 주무관청인 지자체가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사 중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민자투자법'에 추가하고, 주무관청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뿐 아니라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3년동안 재해율이 낮은 시공사의 경우 공사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현장점검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심사를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선키로 했다.

또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종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감리원 등이 사업장에 입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량 가설공사에 이용되는 시공공법(PSM, FSM)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번 공사현장에 적용된 PSM공법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등록규정이 없는 런칭거더, 겐트리크레인 등 교량가설 구조물은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겐트리 크레인 조종원에 대한 면허소지 및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사고와 관련해 지난 30일부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크레인 조작 미숙이 사고를 부른 주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최종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장비결함 여부 조사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나올 예정이지만 사고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해 현재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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