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자료를 통해 현재 40%인 설탕 완제품 수입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하고 “관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정부와 시장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탕 완제품의 관세율이 40%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국제 설탕거래의 경우 60% 이상을 국제투기세력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설탕관세는 향후 15년간 4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균등 인하하고 이후에도 20년간 세이프 가드(Safe Guard)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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