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난 확대를 막기 위한 단기방안으로 전세대출 규모 확대 및 전세수요 분산 등의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부동산시장안정점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수요측면에는 대출확대 등을, 공급측면에서는 소형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을 올해 총 4조2000억원(저소득 전세 1조2000억+근로자 서민전세 3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향후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다. 7월말 기준 집행규모는 68%인 2조8000억원으로 연말까지 대출신청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신청자격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인 가구주이어야 하며 연간소득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조건은 좋은편이다. 금리가 연 4.5% 확정금리이며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 시에 금리 할인혜택도 있다.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는 연 2.0%의 초저 금리도 제공받을 수 있다.
증액되는 기금 6000억~8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 중 주택구입자금 3조원 중 여유자금(약 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예정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9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해 수급 불안심리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미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 상담은 △콜센터 1577-3399번 △인터넷상담(Jeonse.jugong.co.kr) △방문상담(법률지원 및 금융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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