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약 50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이하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보금자리주택 등에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급확대 방안을 23일 내놓았다.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민간건설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건설자금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진입도로 폭 완화 등 여러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입주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이 지금보다 가중될 것을 대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효과를 목표로 내놓은 중기 대책이다. 85㎡ 이하의 소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나면 서울 등 도심 전세난 가중을 차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 중 민간이 건설하는 60㎡이하와 공공이 건설하는 60~75㎡이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채당 5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5~6%로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60~85㎡이하는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해주되 연리는 3~4%가 적용된다. 원룸·기숙사형 주택은 1㎡당 8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되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이 한도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도 완화하기로 하고 11월 중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원룸형(12~30㎡)은 전용면적 합계 60㎡당 1대, 기숙사형(7~20㎡)은 65㎡당 1대만 설치하면 된다.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원룸형은 0.2대~0.5대, 기숙사형은 0.1~0.3대가 된다.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폭도 완화된다.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지입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4m로 완화된다. 또 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상업지역내 하나의 건축물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건물건축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1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20㎡이하의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해 일반분양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입주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착공 후 6개월내 입주가 가능해 내년 3월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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