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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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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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평균 소득 272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보증금 최대 1억4000만원의 주택까지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 가중을 막기 위해 올해 2만가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와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포함) 5년 이내인 저소득층에 주변시세의 30%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청자격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월 194만원), 대상주택은 보증금 최대 1억500만원 주택까지였다.

그러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이 엄격해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훈령을 개정해 대상자 기준을 확대,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이외에도 다가구 매입임대 700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호,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1000호 등을 올해 공급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3만호를 조기에 공급해 주거안정에 도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예정인 파주운정(1467호), 성남도촌(210호), 김포마송(699호), 화성매송(664호) 등 4개지구에서 총 3000호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서둘러 낼 예정이다.

2010년 분양물량 3만9000호에 대해서도 계획된 일정보다 2~3개월 서둘러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입주예정단지 공기도 최대한 단축해 3개지구 총 3854호의 국민임대 입주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용인흥덕3지구(866호)의 경우 오는 11월에서 다음달인 9월로 앞당기고, 인천박촌(230호)은 내년 1월에서 올 12월로, 양주고읍 4개블록(2758호)은 내년 6월에서 내년 4월오 2개월 앞당기로 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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