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오피스텔 바닥난방 85㎡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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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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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이 85㎡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60㎡까지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85㎡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세난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돼 향후 2~3년 후에는 입주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투기과열로 정부가 지난 2004년 6월 금지시키면서 공급규모가 크게 줄었다. 2003년 594만1002가구였던 오피스텔은 2004년 367만781가구로 급감했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92만8911가구로 대폭 줄었다.

이후 2006년 82만7384가구로 줄었지만 2007년에는 2008년 9월부터 바닥난방을 60㎡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시 1056만895가구로 증가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107만6402가구를 기록했지만 2003년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규모다.

더구나 올해도 오피스텔 인허가 건설 실적은 저조한 형편이다. 1분기 서울지역 인허가 건설 실적은 3872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3%에 그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목표치 7만9000가구에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피스텔 관련 내용을 개정해 조만간 건축 인허가를 받는 물량부터 바닥난방을 85㎡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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