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표-8·23 대책 내용 및 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8-23 12: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8·23 전월세 대책
  대책 내용
수요측면   전세대출 증액 △국민주택기금 중 6000억~8000억원 증액
(총액 4조2000억원→5조원)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1조원→2조원(주택신용보증기금)
권역별 입주예정물량 공표 △정기적 자료 배포
  △전월세지원센터 통해 매물정보 제공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 △콜센터(1577-3399번)를 통한 전월세 상담 
  △인터넷 상담(Jeonse.jugong.co.kr) 및 매물정보 제공
  △방문 상담(법률 지원 및 금융알선등) 실시
공급측면 도시형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지원 △단지형다세대(분양 75㎡이하 5000만원)
  △단지형다세대(임대 85㎡이하 5000만원)
  △원룸·기숙사형 1㎡당 80만원
   (최저 7㎡560만원~최고 30㎡ 2400만원)
주차장 기준 개선  △원룸형(12~30㎡) 전용면적 합계 기준 60㎡당 1대
  △기숙사형(7~20㎡) 전용면적 합계 기준 65㎡당 1대 
진입도로 폭 완화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과 기숙사형 진입도로폭 6→4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