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의 8·23 전월세 대책에 따라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이 전용면적 85㎡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60㎡이하 까지만 허용이 됐었다.
도심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소형아파트 수요를 대체하면서 임대(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되거나 1가구2주택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고 재당첨 금지조항과도 무관하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매매나 전세값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소형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지난 2004년 6월 정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금지해 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600만㎡에 달했던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이후 급속히 줄어들며 2006년에는 82만㎡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2006년 12월 다시 바닥난방을 50㎡까지 허용한데 이어 올해 초 6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전용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한 것도 도심 내 소형주택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으로 85㎡로 확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어느정도 늘면서 전세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오피스텔은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은 공급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 공급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이뤄진다 하더라도 1~2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오피스텔 공급은 통상 1년반정도 걸리므로 소형아파트보다 빨리 공급될 수 있다"며 "전세 수요가 강한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그동안 바닥난방 제한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잘 안됐었다"며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공급은 늘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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