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이 다시 혜택을 받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확대·개편에 따라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이전과 같이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감면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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