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5일 토지보상금과 공탁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토자보상(공탁금) 통장·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 가입 대상은 토지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한 고객으로, 가입 기간은 3개월부터 5년,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이다.
이자지급은 만기지급식과 월 이자지급식 두 가지로 나뉜다. 만기지급식은 기본 금리 1년제 연 3.0%, 2년제 연 3.25%, 3년제 연 3.35%이다. 가입금액과 거래실적에 따라 1년제 연 4.18%, 2년제 연 4.55%, 3년제 연 4.83% 등으로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 신규가입하는 고객에는 3개월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수수료, CD·ATM이용수수료 및 영업점 송금수수료(타행 송금은 월3회)가 면제된다. 또 부동산, 세무 무료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10억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에는 제휴 세무사를 통한 무료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 고객은 '보상합의서' 또는 '수용확인원' 사본을, 공탁금을 예치하는 고객은 '금전공탁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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