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에서 약관법을 어긴 메타폴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는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서 상에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이 가능하도록하거나 "아파트단지 내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카탈로그와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6월 "분양광고의 내용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것이라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주거환경에 적합한 업무·상업시설이 있는 지가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하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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