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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직장인 플러스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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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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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플러스론'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보증보험이 선정한 우량기업, 주채무계열 순위 30위 이내 계열기업,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비영리 법인의 직원 및 공무원(군인과 군무원 제외)등이다.
 
대출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대출 한도는 1억원까지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할부상환하거나 1년 이내 일시상환 혹은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상환방식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또 급여이체를 비롯한 공과금 자동이체(2건 이상), 인터넷 텔레 모바일뱅킹 가입(1개 이상), 신용카드 신규가입, 신용카드 100만원(현금서비스 포함)이상 이용자 등은 0.1%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직장인 플러스론은 간편한 대출절차와 넉넉한 대출한도로 지역 고객들이 손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며 "추가자금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신용대출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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