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재정건전성 회복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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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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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숨은 세원 찾는다...과세 투명성 강화, 세수기반 확대
내년 이후 세수 총10.5조↑, 고소득자·대기업 증가세액 80~90% 부담
"감세 기조 유지, 재정건전성 확보 쉽지 않아"

25일 정부가 내놓은 '2009년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대규모 법인 혜택 대폭 축소를 통한 과세양성화로 비상이 걸린 재정건전성 확보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낮은 세율·넓은 세월' 기조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과표양성화 제고 및 건전재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 도약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재정건전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고소득, 대기업 타켓

   
 
 
정부가 감세는 그대로 두고서 세수 증대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제 정비 카드다. 올해 비과세·감면액은 2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일부분만 흡수해도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중 연간 45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대상은 총 1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가 이에 해당한다.

또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키로 했다.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투명화도 이뤄진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발급기준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으로 이를 어기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주지 않는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신고하면 20%의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세(稅) 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신설된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줄어든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종료되고 연구개발(R&D) 등 기능별 목적별로 새로 개편된다.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해 담세 여력이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도 강화돼 과세기반이 확대된다.

또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올해로 끝나며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사라진다.

◆증세효과 10조5000억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증세 효과는 총 10조5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R&D 지원 등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과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 증가는 10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6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2조5000억원, 기타 9000억원, 부가세 4000억원, 증권거래소 3000억원 등이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 중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80~90%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의 150%(4800만원) 이하인 OECD기준으로 할경우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은 9조5000억원(90.6%)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비적용자(과표 8800만원 이하)인 지난해 분류방식으로 할 경우 8조4000억원(79.6%)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중산층·중소기업의 경우 OECD기준으로 1조원(9.4%), 지난해 분류방식으로는 2조1000억원(20.4%)를 부담하게 된다.
   
 
 

◆재정건전성 확보 미지수

현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15조6000억원에서 올해는 5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도 5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적자에 따른 이자비용만 1년에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 △조세범 처벌 강화 △변호사, 의사, 고액 입시학원 운영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원천 차단 등을 통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13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이루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14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2009~201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IMF가 한국이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2014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은 경제위기에 한국이 그만큼 조기에 대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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