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우 등의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0% 경감된다.
25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호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해 6000원만 부과키로 골프장에 대한 과세를 개선했다.
현재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중간에 경기 중단여부를 불문하고 1회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골프장은 전국 158개 골프장이었고 총 입장인원은 1446만2000여명, 이들이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은 1735억4100여만원.
골프장 입장료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1만2000원이다.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부가가치세(입장료의 10%)도 따라 붙는다.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장은 일반 회원제 골프장이다. 즉 회원제가 없는 일반 퍼블릭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퍼블릭 골프장 입장료가 싼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인 셈이다.
현재 특정 장소의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는 ▲경마장(500원) ▲투전장소(1만원) ▲카지노(5만원) ▲경륜장·경정장(200원) 등 사행성 행위장소를 비롯,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1만2000원)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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