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하는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애경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구로점) 및 수원애경역사(수원점)가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일부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해 총 5917만6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 수원애경역사는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용 부담액과 산출근거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는 일부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합의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계약기간 중 영세 납품업자의 안정적 거래기반 확보 및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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