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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부가가치세 증세..자동차·무도학원도 세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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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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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ㆍ성형수술비용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25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 확대안이 여럿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들 학원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임에도 교육용 범주에 포함돼 면세 혜택을 누려왔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는 현재 공익목적의 교육은 공공성과 기초 후생적 성격을 고려해 면세하고 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부가가치세 면세가 끝남에 따라 향후 다른 사설학원들의 면세 혜택도 사라질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영어학원 등 성인들의 이용이 많은 영리목적의 사설학원 과세 가능성도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차적으로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에 대해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고차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대상과 공제율이 축소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부분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제도다.

공제대상은 출고 후 1년 이상된 중고차이며 공제율은 내년부터 매년 1%씩 낮아져 2013년에는 고철과 같은 6/106이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2007년부터 도입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면세도 폐지된다.

질병목적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미급여 항목인 점을 감안하면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과세 불형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미용·성형수술비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사라지며, 민간과 경쟁하거나 이미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업무도 축소된다.

베이징올림픽과 원화상승 등으로 2007년부터 영세율을 적용받아온 관공호텔 등도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27.3% (43조800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간접세 조세 항목이다. 

정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개편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 4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늘림에 따라 간접세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체 세수입 가운데 간접세 비중은 지난 2002년 60%에서 2007년 48%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에 49%로 다시 증가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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