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25일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지난달 말 출시한 '삼성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금리연동형Ⅱ'로 삼성생명은 앞으로 3개월 이 상품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년 단위로 시장금리 및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체제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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