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그 동안 성역화 돼 있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세체계를 한층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만 한다.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정한 '패널티'까지 주어진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 이들에게 응분의 세부담을 이끌어 내 근로자와의 세부담 불형평 현상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향후 정책과정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뛰어 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이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까지 무마시키느냐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내년부터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해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소송 수임자료가 민사사건 위주로 원고 승패여부 등만 표시되고 있어 과세자료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이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구분·표시해 국세청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현재 행정심판 자료는 수집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신설해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도 강화된다.
현재는 변호사·세무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누락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1%로 상향조정된다.
◆기득권의 반발 무마 관건=정부는 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세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법제화)' 마련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특히 변호사, 의사 등 소위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 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방어전선을 넘어야 한다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재정부는 법제화를 자신하고 있지만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경우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제도 자체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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