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빙그레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특허심판원은 러시아 유통업체인 ‘비로스코-N’가 출원 등록한 ‘'쟈키쟈키’ 상표를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그 판결문을 빙그레측에 보내왔다.
빙그레는 2007년 5월 비로스코-N사가 빙그레의 동의 없이 자사의 쟈키쟈키 상표를 출원해 상표권을 취득한 뒤,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표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빙그레 측 법률 대리인인 정노중 변호사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국(USTR)이 러시아를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만큼 러시아내에서 상표 침해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자사 브랜드에 대해 사전 보호 작업을 거친 후 진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1996년 러시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쟈키쟈키를 포함해 매년 20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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