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부영간에 벌어진 재벌가 조망권 다툼 1라운드에서 부영 이중근 회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영 측이 낸 건축허 가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 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 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영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택 앞에 신세계 이 회장이 딸에게 주려고 짓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을 지난 2일 법원에 냈다.
아주경제= 이형구 기자 scaler@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