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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새엄마, 아빠의 자녀 증여도 30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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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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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재혼가정의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이 생긴다.  

지금껏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3000만원 한도(미성년의 경우 1500만원)에 한해 공제가 시행됐지만, 계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부터 계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기간도 완화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 납수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6개월, 3개월 안에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함께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라면 연부연납 신청 기한이 '상속증여세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다.  

즉, 상속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개인 사정 등으로 기한내에 상속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 등의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운용소득 비율을 현행 90%이상에서 내년 80%로 완화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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