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초부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주택 비율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서울 뉴타운지구내 재개발 구역 지정시 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준이 현재 60%이상에서 48%이상으로까지 완화가 가능해진다. 또 경기지역도 현행 50%이상에서 40%까지 완화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후건축물 기준 충족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구역 경계를 부정형으로 지정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사업시기를 일부 앞당길 수 있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