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을 신고해 운전자가 검거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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