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제과의 빙과류 1품목과 웰팜의 과·채주스 3품목 등 4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9월부터 생산 유통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는 지난 5월 식약청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마크(사진)나 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번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롯데제과 '딸기 스쿠류'와 웰팜의 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과일야채, 오렌지, 포도' 등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2년이며 관련 제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청이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색소 등을 첨가해 제조․생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품질인증은 취소된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