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인가로 무궁화신탁은 부동산 관련 신탁재산 등에 대한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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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 인가로 무궁화신탁은 부동산 관련 신탁재산 등에 대한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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