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땅값 급등하면 보금자리지구 후보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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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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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5~6개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그러나 발표 이후 예상지역 중 지가가 급등할 경우 후보지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보상가 산정시점을 기존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 시정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력하게 운용해 투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도 할 예정이다.

특히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한다. 또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주민공람 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 할 계획이다.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행위도 철저히 가려서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시에는 2~년이하 징역, 2~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공급계약도 취소해 불법행위로부터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늘어나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주·토공 통합공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공사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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