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7개 집단 보유 4441억원으로 작년(1430억원)보다 3011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신규지정된 웅진의 채무보증액 3467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웅진의 채무보증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31.9%(456억원)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개 집단 보유 1조16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3%(1196억원) 감소했다.
지난 1년간(08.4.1.~ 09.4.1.) 3개 집단에서 계열편입으로 제한대한 채무보증이 98억원 증가하고, 5개 집단에서 기존 채무보증액 553억원이 해소됐다. 채무보증의 해소는 신용전환(500억원, 90.4%), 여신상환(43억원, 7.8%), 개인입보대체(10억원, 1.8%), 보증만기(0.2억원, 0.03%) 등 때문이었다.
지난 1998년 4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공정위는 신규 지정이나 계열편입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보증 외에는 계열사를 활용하는 자금조달 관행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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