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표 함부로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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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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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日산리오사 상표등록 무효소송 승소

앞으로는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유사 상표로 쓰지 못한다.
 
KT는 일본 산리오사를 상대로 낸 유사 상표 3건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타인의 저명한 상호 내지 그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돼 있어서 KT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쉽게 오인 될 소지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주기동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저명한 상호의 보호와 일반수요자의 혼동을 막는다는 면에 큰 의미가 있다”며 “KT 뿐 아니라 두 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상호나 상표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도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대산건설(구 KT건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과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소송에서 각각 최종 승소했다. 3월에는 K&T콜밴(구 KT콜밴)의 유사상표를 무효화 시켜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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