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관리자 이하 직원 급여 5% 반납

우리은행 노사는 28일 관리자급 이하 직원의 월급여를 5% 반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금융권 노사 산별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개별 은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교섭을 통해 급여 반납 및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신입행원 급여 20% 삭감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로 절감된 예산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고용 창출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조기 치료 백신개발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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