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카센터와 여행사, 관광호텔 등의 세액감면 혜택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돼 이들 업종의 가격이 인하될 지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은 자동차 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992년 처음 도입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납세액의 일정률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지방 카센터의 특별세액 감면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커진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인력 공급업과 고용 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카지노와 관광 유흥시설 등은 국민 정서 등의 이유 때문에,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과표 양성화가 미비한 점 때문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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