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년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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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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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매년 지원하는 국가기관 성격의 특수법인이었던 서울대학이 내년부터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다.

또 이사회의 절반이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간선제로 선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9월2일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인전환으로 서울대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지만 이들이 원치 않을 경우엔 5년 내에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허용된다.

또 서울대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서울대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교과부 차관 등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외부인사가 절반이상 포함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이나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토록 했다. 서울대는 이들 재산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논의는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으며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법률제정작업이 진행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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