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식경제부, 한솔케미칼 등에 따르면 염색 및 표백제 원료로 쓰이는 차아황산소다는 그동안 국내수요의 약 70%를 국내업체인 한솔케미칼에서 독점 생산∙공급해왔고, 나머지 30% 정도는 중국산 수입품으로 대체해왔다.
차아황산소다의 국내 수요량은 연간 1만1000t에 달하며, 시장규모는 약 173억원 정도다.
그러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시장 판매가격은 kg당 약 1600원 수준이나, 국산은 kg당 2400원이어서 중국산이 국산보다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5년동안 두 차례(원심(’04.6∼’07.6), 재심(’08.1∼’10.1))에 걸쳐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 관세는 내년 1월말로 종료된다.
그러나 최근 한솔케미칼이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차아황산소다를 생산하는 국내업체는 3개였으나, 2개 업체는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는 (한솔케미칼) 한 업체만 남아있다”며 “우리마저 생산을 중단하면 차아황산소다는 중국산에 전량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제품가격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재 중국의 차아황산소다 생산능력은 연간 약 50만t에 달하지만, 최근 잇따라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오는 10월부터는 생산능력이 60만t에 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수입가격이 현재보다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국산 제품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9월 인도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 연장키로 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내로 유입될 소지마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기한 업체측의 관세연장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기재부 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조사단을 구성해 약 6개월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역위원회가 업체측 요청으로 덤핑방지관세 연장요청을 받아들인 경우는 약 7(수용률) 대 3(기각률) 정도로 수용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차아황산소다는 이미 지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 구성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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