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에 참여하거나 가격 인상 과정에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위는 울산과 서울·경기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총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울산조합)의 소속 14개업체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 기간에 3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담합했다.
울산조합은 또 2008년 4월경에는 울산지역 20개 학교 공사의 레미콘 공급을 대기업 3개사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담합에 참여한 14개 업체는 울산지역 레미콘 가격을 판매단가표 대비 일정 비율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어길 때는 그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급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기준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007년 3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수도권지역 레미콘 구매 입찰 때 응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4개 레미콘업체 등에 모두 1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단체와 회사는 애초 합의한 물량만을 응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 이상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인 레미콘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레미콘 구매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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